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명단 정비
형사사법 관련 문서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기관 목록에서 '검찰청'을 빼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넣어요. 국방부도 함께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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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됨
변경 후
검찰청 대신 공소청(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시키고 국방부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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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검찰청법 폐지 시점 연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시점에 맞춘 것이라 그 전에 진행 중인 사건 처리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 혼선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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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검사가 소속되어 재판에서 기소(공소 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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