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다루는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시켜 군과 민간 수사·사법기관 간 자료 연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 추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목록에 국방부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만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국방부가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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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변경 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목록에 국방부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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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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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정보시스템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같은 문서를 서로 연계해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전산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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