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형사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이 기관도 다른 수사·재판 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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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포함됨
변경 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정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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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기존 방식대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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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 공소, 재판 등 형사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관리하는 전산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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