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7조(위임규정)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53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