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을 두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변동신고의무기간에 상한 설정
지금까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 등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정해진 끝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범죄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신고 의무기간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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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및 제6조의2(신설)
변경 전
제6조 제2항에서 변동신고 의무와 신고 기한(7일)을 규정하되 신고 의무 자체의 종료 시점(상한)은 없었음
변경 후
변동신고에 관한 내용을 제6조의2로 옮기고, 범죄 유형·법정형에 따라 변동신고의무기간을 10년~30년으로 구분해 상한을 두었으며, 요건 미충족 시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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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어 시행 당시 면제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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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관찰처분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해 관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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