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을 정하고, 갱신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동신고 의무기간의 상한 설정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거주지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한계치를 정해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은 30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20년, 그 외는 10년으로 각각 구분해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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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상세한 변동신고 의무와 기간, 갱신 및 해제 절차를 담은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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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 시행 전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된 사람 중 아직 면제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정 기간 내에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처리 절차(부칙 제3조)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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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관찰처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나 직업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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