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을 정하고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동신고 의무기간의 상한 설정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 등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한도를 정해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0년, 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해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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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10년, 20년, 30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갱신하거나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상세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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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 법 시행 전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된 사람 중 아직 면제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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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관찰처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나 직업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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