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16 발의 · 의원 외 13인 ·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45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