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회사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는 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골라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1차 배상책임 부여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회사가 먼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새 조문이 만들어져요. 다만 설계사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손해 방지 노력을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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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호
변경 전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자를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함
변경 후
마목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추가하고, 기존 마목~아목은 바목~자목으로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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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조건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95호)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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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여러 명 고용해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리·중개해 판매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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