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일반 영리법인의 합병과 달리 조합원인 농업인·어업인 등의 보호와 조직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 나아가 식량안보 기반의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법률 역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그 공익성을 이미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농협 유통부문은 구매·판매 기능이 분리된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이원화 구조의 개선이 요구된 바 있음.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으로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구조개편에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적자가 누적된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합병이 지연·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유통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 농산물 판로가 상실되어 그 피해가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귀속됨. 특히 유통자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농업인·조합원이라는 점에서 그 취득세 부담은 결국 농업인에게 전가됨.
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