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가 합병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 개정안이에요.
농협 유통 합병에 취득세 면제 추가
현재도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간 합병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데, 여기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도 새로 추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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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2항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간 합병, 새마을금고 간 합병, 신용협동조합 간 합병(제1호~제3호)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줬어요.
변경 후
제1호~제3호는 그대로 두고, 제4호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새로 추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줘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제57조의2제2항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진행된 합병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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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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