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부속토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 철거·멸실로 간주
사업계획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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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 없음(기존 아목은 자목으로 순서만 밀림)
변경 후
제4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 목록에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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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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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토지로, 보통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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