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를 철거된 상태로 보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의 과세 기준 변경
현재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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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해요.
변경 후
제106조제1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장에서 “리모델링중주택”이라 한다)은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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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주택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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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토지나 건물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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