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매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리모델링중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간주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리모델링중주택)은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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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변경 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이 구분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리모델링중주택)은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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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지만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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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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