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에 있는 쓰지 않는 군용지(미활용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등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오염 제거, 처분 특례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정보 제공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접경지역 안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토지의 관리·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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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자체장이 관리·처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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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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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활용 군용지
군사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된 국방부 소유의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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