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접경지역 내 활용되지 않는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미활용 군용지 활용 근거 마련
국방개혁과 병력감축으로 인해 생겨나는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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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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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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