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 규제로 오래 방치된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지자체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활용 군용지 활용 근거 마련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접경지역 내 땅의 현황을 국방부가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처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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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시·도지사 요청 시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활용되지 않는 접경지역 내 토지(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처분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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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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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활용 군용지
군부대 통폐합이나 재배치로 인해 더 이상 군사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접경지역 안의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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