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록물과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새로 강화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뿐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관리 지원까지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보존가치 높은 민간·국외기록물의 복원·보존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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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의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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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용어들이 정의돼요.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권한과 업무 범위가 정리돼요.
작은 기관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위원회의 심의 방식과 관계기관 협조가 개선돼요.
공개심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가 더 투명하게 바뀌어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과 관리 업무의 주체가 바뀌고 절차가 보완돼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임명·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새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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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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