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국가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더 잘 찾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호 강화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소중한 기록물을 직접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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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 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함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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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장소와 이관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민간기록물의 발굴과 지정 등 가치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 신고와 시설 관리 등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던 것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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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기록물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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