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서민금융 재원을 위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 출연의무 기간 15년으로 연장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한 의무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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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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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서민금융
국가나 공공기관이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해 낮은 금리 등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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