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재원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출연의무 기간 5년→10년 연장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의무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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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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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정책금융(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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