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 출연 의무 유효기간 5년 연장
가계대출이나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돈을 내야 하는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원래는 2026년 10월까지만 효력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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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연장해두려는 목적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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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보완계정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을 모아두는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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