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 기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방송미디어 진흥,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맡을 새로운 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들어요. 방송정책 지원부터 방송광고 판매대행, 분쟁조정 지원까지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사업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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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송미디어 진흥,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책지원부터 방송광고 판매대행, 분쟁조정 지원까지 31가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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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일부 조항의 선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설립위원회 설치와 5개 기관 사업 재편 계획(부칙 제2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은 공포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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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승계
기존 기관이 갖고 있던 재산, 빚, 계약, 직원 고용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통째로 새 기관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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