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방송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전담 기관 설립
방송미디어 분야의 정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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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7조의2(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2.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ㆍ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3. 방송미디어 기업ㆍ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 4.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5. 방송미디어 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 7. 방송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 통계 작성,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 8. 방송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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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라디오처럼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매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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