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통합을 통한 조직 효율성 강화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 광고 지원이라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을 하나로 합쳐서,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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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어진흥공사를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미디어 교육·체험, 방송제작 지원, 광고 판매대행,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일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관의 해산과 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인 '설립위원회' 구성 및 관련 규정들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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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돕고, 미디어 교육 및 체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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