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 시설의 위험한 검사·진단 작업을 할 때 검사원 2명 이상을 한 조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작업 2인 1조 편성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시공감리,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을 한 조로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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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험작업에 대한 근무조 편성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5조·제17조·제17조의2에 따른 시공감리,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그 작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면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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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공감리
공사가 설계와 기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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