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고압가스 시설 위험작업 검사를 2명 이상이 함께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고압가스 검사는 2명이 함께 하도록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은 앞으로 검사원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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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할 때 검사인력을 몇 명으로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 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면, 검사기관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서 실시해야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검사원 1명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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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압가스 시설
높은 압력으로 가스를 저장·운반·사용하는 설비로, 반도체·이차전지 공장 등에서 많이 쓰이고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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