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위험한 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 작업을 앞으로는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검사작업은 2명 이상이 함께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중 위험작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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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몇 명이 한 조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서 실시해야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검사기관들이 그 전에 2명 1조 편성 체계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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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밀안전진단
시설이 안전한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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