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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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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