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새로 넣어 간병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본인부담금 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간병이 의료급여 항목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진찰, 약제, 입원, 간호 등만 의료급여 항목이었고 간병은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간병'이 의료급여 내용 8호로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었는데도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온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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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급여 내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7개 항목으로 한정돼요.
변경 후
기존 7개 항목에 '8. 간병'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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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한을 함께 봐야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간병 급여 대상자 기준을 정한 제7조제2항 단서 및 각 호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3년 뒤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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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사람 등에게 국가가 진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공적 의료 지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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