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새로 넣고, 간병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에 '간병' 추가
지금은 의료급여 내용에 간병이 적혀 있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분명히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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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의료급여의 내용)
변경 전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7가지예요. 간병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8호로 '간병'이 추가돼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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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의2(본인부담금 면제 특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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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 진료 등을 받을 때 국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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