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새로 넣고, 간병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간병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돼요
지금은 요양급여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모두 부담해요.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항목으로 분명히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8호(요양급여)
변경 전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7가지예요.
변경 후
제8호로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4조의2(본인부담금 면제 특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플 때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진찰, 치료, 입원 같은 의료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