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으로 새로 넣어서, 간병이 꼭 필요한데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간병이 요양급여 항목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진찰, 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만 요양급여로 인정됐는데, 여기에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그동안 전액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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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요양급여 항목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7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8호로 '간병'이 추가돼서 요양급여 항목이 8개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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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간병 요양급여 대상을 정한 제41조제3항 개정 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한시 규정이라, 이후 다시 손질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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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공하는 진찰, 약, 입원, 수술 같은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이 목록에 들어가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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