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① (생 략)
개정안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및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현행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다음 각 호의 자료(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는 건강영향조사에 한한다)-----------------------------------------. ------------------------------------------------------------------.
현행<신 설>
개정안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5.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6.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급활동 및 이송 현황에 관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내원 및 응급의료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8. 진료과목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질환별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 공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