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보건의료 위기가 끝난 뒤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치료·재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종료 후에도 건강영향조사 실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제28조의2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건강영향조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영향조사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