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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105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