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경직적인 N-2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성·안정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신뢰도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적정성·안전성, 공급능력, 송전설비 용량, 수급 안정성·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신뢰도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새 조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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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준을 고시할 때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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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행 기준(N-2 중심)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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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신뢰도
정전이나 사고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의 능력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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