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회장을 조합장 총회 간선제가 아닌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1회 연임도 허용하며, 조합장·회장의 총회·이사회 소집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변경
지금은 조합장 1,110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뽑았는데, 앞으로는 회원 조합의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회장을 뽑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조합원의 뜻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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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총회 구성)
변경 전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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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되는 날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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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협동조합중앙회(중앙회)
전국의 지역농협·품목농협들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상급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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