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조합장 총회 대신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1회 연임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 회장을 조합원 전체 직접선거로 선출
지금은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뽑는데,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회장을 뽑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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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총회)
변경 전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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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회장 직접선거 방식은 다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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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중앙회)
전국의 개별 수산업협동조합(조합)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상급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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