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총회 간접선거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뽑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중앙회 회장 직접선거 도입
지금까지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대표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중앙회 회장을 뽑았는데, 앞으로는 회원 조합의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회장을 뽑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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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1항
변경 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변경 후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그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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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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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조합중앙회
전국의 지역산림조합과 전문산림조합들이 모여 만든 상위 연합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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