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정하고, 추가 연장에 붙어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원래 2026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마쳐야 했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우면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조사위원회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위원회 활동에 곧바로 적용되어 활동기한이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인 조사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