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9월 16일에서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필요시 3개월만 연장할 수 있던 규정을,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 완료'로 바꿔서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1년 더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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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완료가 어려우면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변경 후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의 '3개월 이내 연장' 단서 조항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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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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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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