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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