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무원을 포함한 피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이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분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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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중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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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의 권한과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교육, 돌봄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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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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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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