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막고, 수의계약 시 확인서 제출과 예외 계약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금지
지금까지는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자기 소속 광역단체와는 수의계약을 못 맺었지만,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와는 계약을 맺는 데 제한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광역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그 산하·소속 기관 포함)와도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새 조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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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없는 조항이에요. 기존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만 수의계약이 제한됐어요.
변경 후
해당 공공기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 그 기초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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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발의일(2026-09-01)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이미 체결된 수의계약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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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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