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대상을 공직자의 '민법상 친족'까지 넓히고, 예외로 계약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친족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만 제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일이 있었다며,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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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대신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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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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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상대를 골라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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