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매체 선정 절차와 집행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홍보매체 선정 절차 강화
정부기관등의 장이 홍보매체를 고르기 전에 효과성·신뢰성 정보를 확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전 컨설팅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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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연간 광고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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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부광고 예산을 많이 쓰는 기관은 연간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홍보매체를 고르는 과정이 더 꼼꼼해져요.
문제 있는 언론에 대해 정부광고를 중단할 수 있게 돼요.
정부광고를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게 돼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위반 범위가 넓어져요.
정부광고 업무 처리를 위한 지침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등의 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홍보매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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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국내외 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 등을 하기 위해 돈을 내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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