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말의 등록) ①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말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말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사람이 말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말이 출생한 경우
2. 등록되지 아니한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3. 말을 수입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③ 말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말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2. 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말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말을 찾은 경우
4. 말을 수출한 경우
5. 말이 죽은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말의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말
2.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
현행<신 설>
개정안⑥ 등록기관은 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말 소유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경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