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말의 개체관리와 동물복지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말 등록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말이 태어나거나, 등록 안 된 말의 소유권을 얻거나, 말을 수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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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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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말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새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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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의 등록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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