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제66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료비지원)
제20조(보조기구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